고흥중학교 『자치법정』 열려
2013. 07.24(수) 08:26
고흥중학교 『자치법정』 열려
고흥중학교(교장 윤동화)에서는 지난 7월 22일에 벌점 초과 학생에 대한 제1회 자치법정이 열렸다. 자치법정 임원과 학급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도서실에서 열린 자치법정은 1학기 벌점초과자 2명에 대한 선서와 검사의 진술, 증인신문과 변론 및 배심원 회의 순서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벌점초과자들의 증인심문과 변론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으로 간간히 웃음이 터져 나와 엄숙한 분위기를 즐겁게 바꾸기도 하였다. 자치법정의 판사 역을 맡은 학생회장 조재황군은 배심원들이 제출한 합의문대로 벌점 초과자들에게 교내봉사 3시간과 1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조군은 “학생징계 과정을 자치법정에서 직접해보니 징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즐거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자치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한 학생은 자신의 선고 양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자치법정 임원들의 논리적인 반박에 더 이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2학기에도 벌점 초과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의 자치법정이 더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흥중학교 학생회 문화가 한층 성숙해질 것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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