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부담 경감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교육비ㆍ교육급여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2019. 03.12(화) 08:51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학부모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3월 8일(금) 무안군 삼향면 소재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의 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9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행정절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2019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침 개정 사항 및 운영 방향 안내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및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사용 방법 안내,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방안 등을 교육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2019학년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을 2018년 대비 대폭 인상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전년도 대비 8만 7,000원이 인상된 20만 3,000원(부교재비 13만 2,000원+학용품비 7만 1,000원)을 지원 받고,
- 중․고등학생은 12만 8,000원이 인상된 29만원(부교재비 20만 9,000원+학용품비 8만 1,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추가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 동(洞) 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은 종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서 60%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허 호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이 일선 학교 담당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민원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는 알찬 결과로 이어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희망과 행복을 주는 따뜻한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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