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경찰서와 학원 통학차량 합동 안전점검 보성경찰서와 합동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 실시
| ||||
|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6월 17일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보성경찰서와 합동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17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작동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하차확인장치는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차량의 맨 뒷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은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보성경찰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통학차량 관련 업무공유를 할 예정이다.
백남근 교육장은“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원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모두 어른들의 책임이며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주의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17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작동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하차확인장치는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차량의 맨 뒷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은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보성경찰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통학차량 관련 업무공유를 할 예정이다.
백남근 교육장은“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원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모두 어른들의 책임이며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주의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