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초·중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 전면 시행!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선택 기회 제공
| ||||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민의식)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진도읍 지역 거주 학생이 주소 변경 없이 면 지역 초·중학교로 입학(전학)이 가능한 제도로, 학생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도서인 조도지역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특히, 진도는 학생수 60명 이하 작은학교가 전체 학교의 76%(초 7교, 중 6교)에 달하고,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면 지역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읍지역 학교는 과대 과밀화되는 상황에서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적극 추진해 왔다.
민의식 교육장은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면지역의 작은 학교는 학생 유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가능하여 읍·면 지역 학교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진도읍 지역 거주 학생이 주소 변경 없이 면 지역 초·중학교로 입학(전학)이 가능한 제도로, 학생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도서인 조도지역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특히, 진도는 학생수 60명 이하 작은학교가 전체 학교의 76%(초 7교, 중 6교)에 달하고,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면 지역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읍지역 학교는 과대 과밀화되는 상황에서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적극 추진해 왔다.
민의식 교육장은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면지역의 작은 학교는 학생 유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가능하여 읍·면 지역 학교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