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과장이 부인 근무하는 학교 찾아가 폭언 전교조 전남, 도교육청은 교육관료의 교권침해와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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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30일 오전 무렵 A교육지원청 모 교육지원과장이 강진 B중학교를 불시에 방문해 자신을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감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며 C 교사를 상대로 믿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폭언과 망동을 저질렀다”며 “이는 명백한 반교육적 처사이자 부당한 교권침해이며, 학생과 교육에 대한 심각한 해악이다”고 밝혔다.
사건의 원인과 배경은 강진 B중학교 특수학급 편성과 관련된 일로 학교장, 교감, 특수교사, 담임, 학부모, 대상 학생 등 관련 당사자와 학교구성원 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입장과 견해의 차 때문이며, 이러한 갈등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외화된 것으로 보인다.
강진 B중학교의 특수학급 편성의 목적이 무엇 때문이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남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이고 교육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교감인 자신의 아내와 갈등관계에 있던 그 학교에 불쑥 나타나 해당교사에게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동을 저지른 A지역 교육지원과장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약자나 하급자들을 상대로 한 강자와 상급자들의 폭력적 갑질에 다름 아니며, 공공성에 대한 범죄와 해악일 뿐이다.
전남교육청이 부당한 교권침해를 방치하거나 반교육적 행위를 저지른 인사들을 제식구감싸기와 온정주의에 기초해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의 인사와 감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임한 지 5년, 주민직선 2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사례가 지속되거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직선 1기에 이어 2기에도 전남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을 교육지표로 걸었지만 학교현장에는 권위주의적인 교육 관료들이 부지기수이다. 교육감은 “교육을 하는 것은 결국 교사이며 전남교육의 성패는 선생님들에게 달렸다.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 관료들의 퇴행적 행위가 교육주체들의 열정과 학생에 대한 사랑을 좀먹고 있다. ‘소통하고 함께하는 전남교육’은 아직도 멀리 있으며,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전남교육의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전교조전남지부는 “강진 B중 특수학급 편성과 관련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것이며, 교육지원과장의 부당한 교권침해와 폭력적 갑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사건에 대해 인사과를 중심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을 통한 2차 조사까지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교육지원과장의 부인이자 해당중학교 교감의 건강상태가 장기간의 병원치료로 인해 쇠약한 상태임을 우려하는 마음에 벌어진 사건으로 A지역 교육지원과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원인과 배경은 강진 B중학교 특수학급 편성과 관련된 일로 학교장, 교감, 특수교사, 담임, 학부모, 대상 학생 등 관련 당사자와 학교구성원 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입장과 견해의 차 때문이며, 이러한 갈등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외화된 것으로 보인다.
강진 B중학교의 특수학급 편성의 목적이 무엇 때문이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남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이고 교육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교감인 자신의 아내와 갈등관계에 있던 그 학교에 불쑥 나타나 해당교사에게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동을 저지른 A지역 교육지원과장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약자나 하급자들을 상대로 한 강자와 상급자들의 폭력적 갑질에 다름 아니며, 공공성에 대한 범죄와 해악일 뿐이다.
전남교육청이 부당한 교권침해를 방치하거나 반교육적 행위를 저지른 인사들을 제식구감싸기와 온정주의에 기초해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의 인사와 감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임한 지 5년, 주민직선 2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사례가 지속되거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직선 1기에 이어 2기에도 전남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을 교육지표로 걸었지만 학교현장에는 권위주의적인 교육 관료들이 부지기수이다. 교육감은 “교육을 하는 것은 결국 교사이며 전남교육의 성패는 선생님들에게 달렸다.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 관료들의 퇴행적 행위가 교육주체들의 열정과 학생에 대한 사랑을 좀먹고 있다. ‘소통하고 함께하는 전남교육’은 아직도 멀리 있으며,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전남교육의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전교조전남지부는 “강진 B중 특수학급 편성과 관련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것이며, 교육지원과장의 부당한 교권침해와 폭력적 갑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사건에 대해 인사과를 중심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을 통한 2차 조사까지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교육지원과장의 부인이자 해당중학교 교감의 건강상태가 장기간의 병원치료로 인해 쇠약한 상태임을 우려하는 마음에 벌어진 사건으로 A지역 교육지원과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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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화)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