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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교육위원장 “광주시교육청 예산 집행 제멋대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 무시, 교육감 공개 사과 요구”
2015. 07.07(화) 08:44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7월 6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광주시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내역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광주시회의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하고 무시하는 행정이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유정심위원장이 2014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한 사업 내역과 실제 집행한 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혁신교육과 26개 사업, 미래인재교육과 27개 사업, 체육복지건강과 1개 사업, 민주인권생활교육과 17개 사업 등 71개 사업 중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비를 제외하고 광주시의회에 별도의 보고도 없이 임의대로 집행하여 논란이 일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제1항에 의거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합리성, 적정성, 타당성을 따져 광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제멋대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교실 운영의 경우 본 예산 심의 당시 공·사립 중 4개교씩 8개교, 공·사립 5개교씩 10개교 등 18개교에 250만원씩 4,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은 초등학교 7개교, 공·사립 중학교 4개교씩 8개교, 국립 고등학교, 공·사립 고등학교 5개교씩 10개교 등 26개교에 146만원부터 190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다.

유정심위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의결할 당시 초등학교는 대상 학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진로체험활동 운영비 지원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공립 중학교 50개교에 302만 9,200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은 244만원씩 62개 공립 중학교에 지원했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 관내 공립중학교는 모두 62개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50개교를 편성하여 실제 예산 집행은 62개교로 집행하는 등 엉터리 예산 편성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밀폐 시약장 및 폐수 보관장 지원 사업의 경우도 초등학교 5개교, 공립 중학교 3개교, 공립 고등학교 2개교를 본 예산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에서 편성했고 광주시의회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초등학교 14개교, 공립 중학교 8개교, 공립 고등학교 3개교, 사립 고등학교 3개교, 사립 중학교 1개교 등 모두 29개교에 100만원에서부터 208만 5천원을 차등 지원하여 집행했다.

또한 예비혁신학교 운영비지원 역시 공립초 8개교, 공립 중 5개교, 공·사립 고등학교 1개교씩 2개교, 사립 중 1개교 등 16개교에 1천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편성해놓고 지원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공립 고등학교 1개교와 사립 중·고등학교 1개교씩 2개교의 예산을 없애고 1,250만원씩 공립 초·중학교에 지원했으며

희망교실 사업의 경우 학급별 100만원씩 2,208개팀, 학년별 300만원씩 152팀, 동아리별100만원씩 608개팀 지원 등 32억 7,2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은 학급별 3,627교실에 70만원 이내, 학년별 992교실에 50만원 이내 지원, 동아리별 479교실에 70만원 이내 지원 등을 기준으로 지원했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멋대로 집행하려면 사업내역과 산출기초를 무엇 때문에 제출하느냐”를 따져 묻고 “광주시민이 부여해준 고유권한을 침해한 교육청의 예산 임의 집행과 엉터리 예산 편성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본회의를 통해 공개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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