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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지자체 간 갈등 심화 우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2016. 04.12(화) 08:46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여 보육대란을 야기 시킨 정부가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8일(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을 계기로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교육감에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조치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일부 지자체장이 교육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은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보다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2차 보육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국고 예비비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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