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전체기사 문화 스포츠 칭찬합시다
시교육청, 일본 무역규제 관련 직장교육 실시
일본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광주의 책무
2019. 09.03(화) 09:27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일 오전10시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의미와 광주의 책무’를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국언 대표가 강연을 맡았다.

이 대표는 일본 교장과 담임선생님의 감언이설에 속아 ‘나고야, 도야마’로 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참혹한 현장에서 고통 받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숨죽여 살아야했던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들을 소개했다. 또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개인청구권은 아직도 유효함을 역설했다. 무엇보다 ‘역사 정의 실현, 그 한길만 보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민주인권평화 도시인 광주의 책무성에 대해 강조했다.

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국장은 “10여 년 동안 정신근로대 할머니와 함께 투쟁해 온 경험을 통해 한일 갈등 상황을 진단하고,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광주 시민의 책무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한일 무역규제 관련 계기교육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으므로 역사 및 계기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박정철 부장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20(화) 10:55
최신순 조회순
전라교육신문 : (500-010)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799전라교육신문(jledu.co.kr). all rights reserved. 고충처리인제도

대표전화 : 062)232-1487-8광고문의 : 062)232-1487팩스 : 062)223-1471이메일 : ch2321487@naver.com개인정보취급방침

< 전라교육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