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검검 실시 학원 어린이통학차량‘하차확인장치’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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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자)은 2019. 6. 3. ~ 6. 5.(3일간) 관내 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schoolbus.ssif.or.kr)에 기관별로 입력한 통학차량 시설정보, 차량정보,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교육이수정보 등을 대면 확인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띠 착용, 안전한 장소 승․하차,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정상 설치와 작동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내 어린이나 영유아 방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시동 장치를 끈 뒤 3분이내 차량 실내 가장 뒷열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광양교육지원청 조정자 교육장은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첫 단추임’을 강조하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라며 통학차량 운영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schoolbus.ssif.or.kr)에 기관별로 입력한 통학차량 시설정보, 차량정보,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교육이수정보 등을 대면 확인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띠 착용, 안전한 장소 승․하차,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정상 설치와 작동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내 어린이나 영유아 방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시동 장치를 끈 뒤 3분이내 차량 실내 가장 뒷열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광양교육지원청 조정자 교육장은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첫 단추임’을 강조하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라며 통학차량 운영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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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화)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