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및 지도·단속 실시 영어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징수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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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0일부터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점검 및 현장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장우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본청,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전담팀을 구성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주관 시·자치구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병행하며 조사대상은 올해 3월 말 기준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13개 원 등이다.
특히 특별점검을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습정원(현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법 등 운영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예, 영어유치원),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불법 채용 등 위·불법 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및 국민신문고 등을 지속 운영해 학원 불법 운영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장우삼 부교육감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및 지도·단속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장우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본청,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전담팀을 구성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주관 시·자치구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병행하며 조사대상은 올해 3월 말 기준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13개 원 등이다.
특히 특별점검을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습정원(현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법 등 운영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예, 영어유치원),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불법 채용 등 위·불법 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및 국민신문고 등을 지속 운영해 학원 불법 운영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장우삼 부교육감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및 지도·단속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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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화) 10:55













